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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편하게 물류는 빠르게"...수입통관 규제혁신

"신고는 편하게 물류는 빠르게"...수입통관 규제혁신
작성자 최고관리자 2024-09-09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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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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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파이낸셜뉴스]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 대상이 확대되고 통관지 세관 제한이 완화되는 등 수입통관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하나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우선 친환경 자동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를 생략토록했다. 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와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 서류제출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통관지 세관에서의 제한도 완화했다.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의 경우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으나,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중고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는 인천공항에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했지만 인천공항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분할 수입신고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수입신고 제도를 악용·남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입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1만원) 미만이면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징수 금액 최저한 미만이라도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하여 반송 및 폐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혁신조치로 수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출입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9091111420057)